천안제5일반산단 확장부지 9만6천여평의 산업시설, 물류시설 용지를 선착순 필지분양합니다.
전기, 전자, 기계, 자동차 등 소재·부품·장비 제조업, 식료품, 물류, 화학 등 다양한 업종을 위한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!
입주자격
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입주가능업종
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
입주제한업종
*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종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)
*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업종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)
※ 단,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 배출 허용기준 승인 고시 또는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
*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
입주기업 세제혜택
구분 | 감면내용 | 대 상 | 일몰기한 | 현 소재지 | 이전대상지 |
---|---|---|---|---|---|
지방세 |
취득세 75% 감면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 |
- | 2025. 12. 31 | - | - |
재산세 75% 감면 (5년간)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 |
공장, 본점 | 2025. 12. 31 | - | 수도권외 산업단지 | |
취득세 100% 면제, 재산세 5년간 100% 그 후 3년간 50% 감면,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(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) |
법인의 본점
또는 주사무소 |
2024. 12. 31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대도시 외 | |
등록면허세 100% 면제
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(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) |
법인의 본점
또는 주사무소 |
2024. 12. 31 | 대도시 내 | 대도시 외 | |
취득세 100% 면제 재산세 5년간 100% 그 후 3년간 50% 감면
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(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) |
공장 | 2024. 12. 31 | 대도시 내 | 대도시 외 | |
국세 |
소득세 또는 법인세 4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감면
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(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) |
중소기업 2년이상 운영.
공장, 본점 또는 주사무소 |
2025. 12. 31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|
법인세 4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감면
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(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) |
법인 3년이상 운영.
공장, 본점 또는 주사무소 |
2025. 12. 31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수도권 밖 | |
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
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(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 |
공장 | 2025. 12. 31 | 대도시 내 | 대도시 밖 | |
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
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(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 |
본점 또는 주사무소 | 2025. 12. 31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|
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
대상 | 보조금유형 | 지원비율 | 국가의 보조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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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기업 (신·증설) | 설비 | 설비투자금액의 7%이내 | 100분의 50 |
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
- 기업본사가 수도권 소재하고 공장, 연구소 지방이전(기존 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)
-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(기존)
- 투자사업장에서 동일업종
지방 신·증설 기업 지원
-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(기존)
- 경제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 해당
- 신규고용인원 10%이상, 투자금액 신설 100억 이상, 증설 50억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