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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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45회 작성일 23-03-23 15:30본문
천안시 고시 제2022-309호
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1. 충청남도 고시 제2007-31호(2007. 11. 22.)로 지정되고, 천안시 고시 제2021-364호(2021. 10. 12.)로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,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(041-521-5467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2년 10월 11일
천 안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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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문.pdf (752.7K) 8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23 15:30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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